이마트 금융센터서 불법 보험영업 적발

입력 2012-0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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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금융센터서 불법 보험 영업이 적발됐습니다.

이마트와 금융센터 운영계약을 맺은 보험 대리점 `리치빌더스`는 이마트 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상품을 임의 판매하고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다가 금융감독원에 단속됐습니다.

또 `리치빌더스`는 이마트 성수점과 월계점 등 9곳에서 보험사 직영이 아니라 대리점임을 명기하지 않고 영업했으며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가의 전자제품을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1년치 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측은 "리치빌더스가 상의도 없이 1인 GA(보험대리점)를 영입했고 이들 중 일부가 불법 영업을 했다"며 "해당 GA는 3개월 영업 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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