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담합, 수백억대 과징금

입력 2012-0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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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LG전자가 서로 짜고 가전제품 가격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 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자만 담합사살을 자진신고 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액해 주는 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가장 먼저 신고한 LG전자는 과장금을 한 푼도 안내게 됐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와 평판TV, 노트북 가격을 담함해 올려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법위반행위 금지·정보교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258억원, LG전자에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회사는 지난 2010년에도 캐리어와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지방교육청 등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0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액해 주는 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가장 먼저 신고한 LG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차순위 신고자인 삼성전자는 과징금 50%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LG전자 관계자

“저희가 2009년도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B2B, 즉 조달시장에서의 답함건이 확인됐고 B2C에서도 이런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공정위에서 그동안 조사를 해서 조달건에 대해서는 2010년에 발표한 거구요. B2C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겁니다.”

일부에선 당사자가 둘 뿐인 이번 사건에 대해 리니언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들 기업을 지나치게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자진신고전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담합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신고하는 것이 법집행에 있어 최고의 성과라며 봐주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공정위 관계자

“자진신고를 감액받은 모습만 가지고..왜 봐줬냐, 왜 깎아줬냐 이 측면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 데요. 자기행위를 자기 스스로 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집행에서 최고의 성과에요.”

한편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가 담합행위를 벌인 시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크게 올라 원가부담이 치솟았고, 경기 둔화로 제품 수요가 크게 부진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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