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 신청대상자 확대

입력 2012-01-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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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시중은행보다 1~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을 오는 16일부터 현행 연소득 2천 500만원 이하에서 4천 500만원 이하까지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그동안 정부의 이차보전을 받아 연소득 2천 500만원 이하자만 한정 지원했지만, 최근 전세난 등으로 서민 주거복지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소득 수준을 4천 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HF공사는 기존 연소득 2천 500만원 이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형Ⅰ`으로, 이번에 추가한 연소득 2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형Ⅱ`로 이름짓고, `우대형Ⅱ`의 경우 올해 안에 1조 5천억원 한도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새로 내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로서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지원한도는 가구당 1억원(다자녀 가구는 1억 5천만원)입니다.

대출신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HF공사 관계자는 "무주택서민에게 안정적인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연소득 인정 구간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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