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銀 유예조치 3개월로 제한..연장은 1번만

입력 2012-01-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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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부실 저축은행 회생 기회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적기시정조치(저축은행 정상화조치) 유예제도를 정비한 저축은행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정부 재량으로 정했던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못박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유예 기간을 연장하던 것도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늦출 수 있게 했습니다.

유예 절차도 복잡해집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조치를 늦추려면 예금보험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피해와 예보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총리실 태스크포스의 지침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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