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입력 2012-01-16 13:10  

대학생 기숙사도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50㎡ 이하의 기숙사를 지을 때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을 없애고, 공정률 80%이상인 공동주택은 사업자 부도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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