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16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0회 이상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이나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는 것과 맞물려 온라인 불법·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관련 선거사범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불법·흑색선전 외에도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관여, 사위투표(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을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이나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는 것과 맞물려 온라인 불법·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관련 선거사범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불법·흑색선전 외에도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관여, 사위투표(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을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