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안해도 보험금 청구 가능..보험광고 사전 심의

입력 2012-01-17 16:04   수정 2012-01-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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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접 가지않아도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그동안 창구 접수를 원칙으로 한 탓에 소액 보험금을 받으려는 고객의 불만이 컸습니다.

몸이 불편해 직접 가기 곤란한 계약자는 설계사가 `청구도우미`로 찾아가 복잡한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를 대신 보험사에 내 줍니다.

또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은 나중에 받아야해서 치료엄두도 못내던 저소득층은 보험금을 먼저 타 치료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각 보험사는 앞으로 소비자평가단을 꾸려 광고가 나가기 전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단은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대목을 지적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기존의 생ㆍ손보협회 광고심의에도 평가단의 검증 결과가 반영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채널의 보험광고 역시 쇼핑호스트(상품소개자)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협회가 미리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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