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내년부터 만 3~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현재 소득 하위 15%수준에서 70%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단가는 만 5세와 같습니다.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현재 소득 하위 15%수준에서 70%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단가는 만 5세와 같습니다.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