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60) 전 경찰청장에대해 징역 3년6월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7천만원, 추징금 1억 7천만원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11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을 받은 부분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7천만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2심에서 감형했습니다.
한편,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씨로부터 18차례에 걸쳐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7천만원, 추징금 1억 7천만원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11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을 받은 부분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7천만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2심에서 감형했습니다.
한편,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씨로부터 18차례에 걸쳐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