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기관 비리백화점‥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12-01-18 17:08   수정 2012-01-18 17:07

<앵커>

서울시가 시 투자.출연기관 3곳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72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도를 지나친 방만경영이 실제 드러났지만 징계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산하기관의 각종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농수산물공사, 시 체육회 등 산하기관 3곳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심각한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심각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곳은 SBA, 즉 서울산업통상진흥원입니다.

SBA의 경우 공개채용하기로 한 대표이사를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헤드헌팅사가 추천한 후보를 선발했고, 직제에도 없는 직위를 만들어 부당채용했습니다.

또, 임직원 급여를 편법 인상해 2년간 4억4천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일부 직원들은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건강검진에 사용하고 회식자리에서 성희롱도 있었습니다.

농수산물공사는 업무실적이 없는 상임고문 4명에게 7년간 2억5천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공개채용해야 할 신입 직원들을 부당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시 체육회 역시 상임부회장직을 부당 신설하는 한편 보조금을 횡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조직적이고 방대한 부정 비리가 드러났지만 서울시 징계 수위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72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부당 집행된 예산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고 이하의 조치가 대부분이고, 감봉 이상의 징계는 3분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시 산하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또, 비위 사실에 관여한 산하기관 대표이사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는 곳은 없습니다.

한국경제TV는 서울시 감사 주기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감사 시효 2년이 지나면 경고 조치로 끝나는데 시 감사관의 정기 감사가 3년 주기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 주기 단축을 포함해 감사관실 개선방향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

"감사 주기 2년 이하로 줄이고 시 투자.출연기관의 감사를 위한 별도 감사팀을 만들 것"

<클로징-권영훈기자>

"서울시 투자기관의 비리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징계대상이 소수에 그쳐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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