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하반기 총 1만9천647건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 하반기보다 24.3%, 지난해 상반기 보다 23.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이 1만8천여건을 차지했고,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거나 불법 대여한 경우가 517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은 279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254건을 형사 고발하고, 허가 기준을 어긴 운송·주선업체 137곳에는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0년 하반기보다 24.3%, 지난해 상반기 보다 23.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이 1만8천여건을 차지했고,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거나 불법 대여한 경우가 517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은 279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254건을 형사 고발하고, 허가 기준을 어긴 운송·주선업체 137곳에는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