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대한생명, 담합과징금 감면받아도 소송

입력 2012-01-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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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대한생명이 과징금을 감면받고도 더 깎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천578억원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86억원의 과징금을 맞은 대한생명은 18일 공정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생보업계 `빅3`인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밀약과 관련해 리니언시를 신청했습니다.

교보생명이 1순위,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2,3순위로 인정받아 교보생명은 과징금 100%,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최고 50%까지 과징금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더 깎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과징금과 관련해 오늘 오후 소송을 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우리 생각과 달라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어제 과징금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이 법률적으로 적정한가를 알아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형 보험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빅3가 틈만 나면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중소형사들만 과징금 폭탄을 맞아왔다. 그런데 감면받은 과징금마저 깎으려고 소송을 내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NG생명을 비롯해 중소형 보험사들도 대부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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