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 직무복귀

입력 2012-01-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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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이던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출려나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 자치법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 박 교수의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게 판단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자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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