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관리를 위해 `2012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는 단지 안 도로와 보안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보수, 담장 철거, 옹벽 등 구조물 보수에 대해 사업비의 50%(3천만원 한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이 자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시는 단지 안 도로와 보안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보수, 담장 철거, 옹벽 등 구조물 보수에 대해 사업비의 50%(3천만원 한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이 자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