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폐차 제한

입력 2012-01-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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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기간(승용차 9년)이 지나면 폐차가 가능해 과태료 체납 수단으로 악용됐다.

실제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A시와 B시, 경남 C시에서 3개월간 압류 등록 상태에서 폐차된 차량은 모두 1천254대로, 과태료 미납은 2만9천566건에 달했다.

이는 차량 1대당 주정차 위반 기준으로 약 96만원(23.6건)을 미납한 수치로, 이중 50건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도 114대(9.1%)나 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체납액, 압류 건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 이상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하는 차량의 폐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우는 제외한다.

특히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과태료 미납시 폐차를 아예 금지한다. 아울러 폐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자동차 검사 시한을 넘기거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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