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법규 30건이 한미FTA와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자치법규 7,138건이 한미 FTA 협정문과의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돼 유형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 대응 방안을 보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건의와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와 자치법규 개정 등 4가지입니다.
시는 상위 법령이 한미 FTA와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했다며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입니다.
시는 자치법규 7,138건이 한미 FTA 협정문과의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돼 유형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 대응 방안을 보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건의와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와 자치법규 개정 등 4가지입니다.
시는 상위 법령이 한미 FTA와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했다며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