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가짜 펀드'로 100억 가로채

입력 2012-01-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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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펀드상품을 만들어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유명 투자회사 간부 배모(37)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03년 매달 8%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모형펀드 상품을 허위로 만들어 최근까지 투자자 27명으로부터 200여 차례에 걸쳐 총 10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배씨는 가족과 친지로부터 수십억원을 모아 선물옵션 투자에나 섰다가 돈을 다 날리자 이를 메우려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자신이 맘대로 만들어낸 가짜 계약서와 상품 설명서를 회사 명의로 꾸미고 개인 계좌에 돈을 받아 회사와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그는 투자받은 돈으로 다시 선물옵션 투자에 나섰으나 또 실패했고 다른 투자자들을 더 모아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했으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거의 탕진했다.

배씨에게 돈을 맡긴 고객들은 1인당 7천만~2억원의 손해를 봤고, 심지어 23억원이나 피해를 본 고객도 있었다.

결국 배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남은 돈을 일시에 찾으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에게 꼬리를 잡혔다.

경위를 묻는 직원에게 배씨는 상품 설명서를 보여줬고 직원이 이를 회사측에 문의해본 결과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배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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