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전통시장의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ㆍ접수받습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비 60%, 시ㆍ구비 30%의 지원을 받게 되며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민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주차장, 진입도로, 고객안내센터, 비ㆍ햇빛가리개, 전기ㆍ가스ㆍ소방ㆍ화재방지 시설 등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비 60%, 시ㆍ구비 30%의 지원을 받게 되며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민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주차장, 진입도로, 고객안내센터, 비ㆍ햇빛가리개, 전기ㆍ가스ㆍ소방ㆍ화재방지 시설 등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