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현대중공업 외 8개 회사에서 청구한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 1심에서 25일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중공업 외 8개 회사에서 청구한 유사 상표 여부와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여부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만으로 약칭해서는 해당 서비스업의 주체 또는 기업의 명칭을 특정하기 어렵고, 현대계열그룹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청구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누가 보더라도 범현대 계열사와 상호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며 "20년이 넘도록 `현대`가 들어간 사명을 사용하며 저축은행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사용하지 말라는 식의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서, 향후 진행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중공업 외 8개 회사에서 청구한 유사 상표 여부와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여부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만으로 약칭해서는 해당 서비스업의 주체 또는 기업의 명칭을 특정하기 어렵고, 현대계열그룹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청구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누가 보더라도 범현대 계열사와 상호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며 "20년이 넘도록 `현대`가 들어간 사명을 사용하며 저축은행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사용하지 말라는 식의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서, 향후 진행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