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은 외환은행 인수계약에 따른 세금징수 문제와 관련해 론스타에 대한 견제장치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과세당국이 론스타와 잔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거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과세통보가 잔금청산 이후에 내려질 경우 계약 당시 개설된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세금을 징수하도록 론스타와 합의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양 당사자간 약속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스탠바이 LC`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와의 거래는 법인간 매매양도거래로, 양도세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확정이 안됐다"며 "국세청의 원천징수 통보가 별도로 없으면 5일 이내에 론스타에 전액을 다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과세당국이 론스타와 잔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거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과세통보가 잔금청산 이후에 내려질 경우 계약 당시 개설된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세금을 징수하도록 론스타와 합의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양 당사자간 약속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스탠바이 LC`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와의 거래는 법인간 매매양도거래로, 양도세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확정이 안됐다"며 "국세청의 원천징수 통보가 별도로 없으면 5일 이내에 론스타에 전액을 다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