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게임 강제 셧다운제' 실효성 의문

입력 2012-01-30 10:11   수정 2012-01-30 10:11

정부가 추진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란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국내 게임업체들의 전체이용이 가능한 등급의 대표적인 게임 6종의 심야시간(자정~오전6시) 평균 동시접속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1월20일 이후 한 달간 평균 4만1천796명으로 이전 한 달의 4만3천744명보다 불과 4.5% 감소에 그쳤습니다.

또 지난 1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18세 청소년의 19%, 3~9세 어린이의 10%가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게임물 이용등급 구분이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 가운데 59.9%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증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해 학부모 등 성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접속 차단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커 우려됩니다.

업계에서는 자발적인 설문에서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한다는 응답이 19%를 기록했다면 실제로 등급을 우회하는 청소년 게이머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제기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 뿐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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