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주거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 가능"

입력 2012-01-30 14:43  

앞으로 중소형 주거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와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절차 등을 정한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면적이고 바닥난방,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구비한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 등록 범위로 정할 방침입니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매년 시·군·구청장이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을 신고받아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중복 입주 확인대상으로 정하고 분기마다 중복 입주자를 걸러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중복 입주자로 확인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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