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협력이익배분제' 도입‥반쪽 합의

입력 2012-02-02 15:44  

동반성장위원회가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2일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 평가시 이를 도입한 곳에는 가점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3-4월로 예정된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 성적 공개 때에는 제도 도입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무분별하게 스카우트해 피해보는 것을 막기위해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를 둬 인력 스카우트에 따른 대-중소기업 갈등을 심의, 조정,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두 차례 회의에 대기업임원들이 불참하면서 결정이 미뤄진 `이익공유제`가 논란 끝에 바뀐 명칭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 당초 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들보다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특히 협력이익배분제 외에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 및 재원 마련도 가점사항으로 분류해 가점 적용을 내년부터 하기로 하면서 반쪽 합의로 마무리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공동협력사업의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이나 결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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