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과징금 150억 최소" 판결

입력 2012-02-05 15:16  

대리점에서 비순정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현대모비스에 부과된 과징금 150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취소 소송에서 "산정 기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정. 공표. 통지 명령 등에 대한 취소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50억원과 함께 시정, 일간지 공표, 대리점 서면통지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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