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사업장 임금체불 '심각'

입력 2012-02-10 15:34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9곳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 기간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편의점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 918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업장의 91.2%인 837곳에서 3천520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 법 위반이 19.3%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등 서면교부 위반이 15.6%, 최저임금 위반이 2.4%를차지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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