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여론조사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입력 2012-02-21 16:36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되는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SNS로 퍼 나르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SNS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11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SNS 여론조사는 트위터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면 지지 정당 등을 묻는 투표 화면으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조사결과도 실시간으로 집계돼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여론조사와 공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트위터 등 SNS에서 이뤄지는 선거 여론조사도 오프라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설문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공표 시 여론조사 기관,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6일 전까지만 공표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이 SNS를 통해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도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되는 셈입니다.

이같은 조사를 알리거나 결과를 퍼 나른 `리트윗`도 최초 게시자와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SNS나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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