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연내 안착할까

입력 2012-02-21 17:27  

<앵커> 정부가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이른바 RPS제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의무할당을 채우기 위한 현물시장도 다음주에 열리는데요.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아직은 의문도 많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고대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PS는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SK E&S, 지역난방공사 등 13개 발전사들은 올해 총 6천337GWh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부는 과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로서는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RPS제도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0055_00:31-55

“올해부터 시작하는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을 정부가 정하지 않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형성한다. 따라서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만큼이나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재정부담 완화입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달리 RPS는 발전사에게 의무가 주어지고, 운영 기금도 전기요금의 원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우선 전기요금이 자체적인 요금현실화 요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180~190원 가량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의무할당량을 감당해야 하는 발전사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직 확보된 신재생에너지는 할당량의 20~30%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상당한 부분을 공급인증서를 사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태양광은 여전히 투자 대비 발전량이 낮고, 조력이나 풍력발전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반대 등으로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하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국민과 발전사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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