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2.31%

입력 2012-02-27 15:18   수정 2012-02-27 15:17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운용 수익률이 주식시장 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2.3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상장기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이나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2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잠정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금은 7조 6천717억원을 거뒀으며, 부문별 수익률은 주식 -9.46%, 채권 5.73%, 대체투자 10.22%를 기록했습니다.

운융위원회는 내·외부 평가기관의 운용성과 분석과 평가를 받아 오는 6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용위는 또,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과 관련해 사외이사 선임의 반대사유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이나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도 반대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은 회사나 계열회사에 최근 5년이내 상근했던 임직원이나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인 자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운용위원회는 성과평가보상지침과 세부기준을 마련해 목표성과급을 40%에서 60%로 높이고 초과이익성과급은 60%에서 40%로 낮추는 등 산출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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