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국회의원 의석수가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어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신설해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나고 영ㆍ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듭니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에 대한 경계도 조정했습니다.
최대 선거구는 서울 강남갑으로 30만6천624명이고, 최소선거구는 경북 영천시로 10만3천619명으로 조정됐습니다. 두 지역간 인구 편차는 2.96:1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0월 평등선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신설해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나고 영ㆍ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듭니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에 대한 경계도 조정했습니다.
최대 선거구는 서울 강남갑으로 30만6천624명이고, 최소선거구는 경북 영천시로 10만3천619명으로 조정됐습니다. 두 지역간 인구 편차는 2.96:1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0월 평등선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