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나진이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혐의 발생을 공시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횡령 배임규모가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나진은 지난 16일 박준곤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고 금액은 조사중이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파나진의 자기자본 규모는 166억원입니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횡령 배임규모가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나진은 지난 16일 박준곤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고 금액은 조사중이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파나진의 자기자본 규모는 166억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