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61억원 지원

입력 2012-03-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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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선정해 가구 당 최대 8천만원, 총 61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세대주가 장애등급 1~2급인 월세 거주 가구입니다.

또 올해 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 프로그램을 마쳐 퇴소하는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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