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의 전면 시행에 발맞춘 학원들의 불법ㆍ편법 운영 실태에 대해 교육 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원들의 불법ㆍ편법 운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도 교육청과 함께 9일부터 5월27일까지 석달 간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주말반의 심야 교습시간 위반 등입니다.
특히 재수생만 가르치도록 돼 있는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운영, 교과학원이 주말을 이용해 숙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ㆍ편법 사례가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대상 지역은 전국 7개 지역의 `학원중점관리구역`과 경기도 내 기숙학원입니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서울(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경기(분당ㆍ일산),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등입니다.
교과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과 교습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 통보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3월 한달 간 계도 및 특별단속에도 불법ㆍ탈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더욱 강력한 지도ㆍ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5일 수업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새로운 변종 학원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경우 학생ㆍ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원들의 불법ㆍ편법 운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도 교육청과 함께 9일부터 5월27일까지 석달 간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주말반의 심야 교습시간 위반 등입니다.
특히 재수생만 가르치도록 돼 있는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운영, 교과학원이 주말을 이용해 숙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ㆍ편법 사례가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대상 지역은 전국 7개 지역의 `학원중점관리구역`과 경기도 내 기숙학원입니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서울(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경기(분당ㆍ일산),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등입니다.
교과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과 교습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 통보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3월 한달 간 계도 및 특별단속에도 불법ㆍ탈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더욱 강력한 지도ㆍ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5일 수업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새로운 변종 학원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경우 학생ㆍ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