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대형 펜트하우스 나온다

입력 2012-03-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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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에 300㎡ 이상의 주택 건립이 허용됩니다.

오늘(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엄보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12.7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를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이 오늘(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97㎡이하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 제한이 없어져 초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3월 17일 시행되는 초고층 주상복합 등 전용면적 규제 완화 조치는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입법의 효과를 논하기엔 이르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

그동안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기숙사도 준주택에 포함됐습니다.

준주택이란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시설로 앞으로 기숙사를 지을때 국민주택기금에서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에서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과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법인장부에 기록된 땅값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가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나 공시지가의 150% 중 선택할 수 있게 된겁니다.

하지만 시행사의 자율성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은경 대한생명 부동산전문위원

"앞으로 시행사들은 토지 매입가격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묵인하는 사이에 최근 청약시장이 활황인 지역들에서는 분양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함으로써 분양가 상승 요인이 충분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은 소비자 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방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지만, 세종시 같은 과열양상이 있는 곳들에서는 얼마든지 시행사의 횡포가 우려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장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공급자에게 치우친 경향이 있는 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분 등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WOW-TV NEWS 엄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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