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료 담합 남해화학 대표 경질

입력 2012-03-09 13:47   수정 2012-03-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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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비료 담합에 연루된 남해화학 대표와 상임감사를 경질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대표와 상임감사를 경질하고 비료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맞춤형 비료 30종에 대해 302억원을 지원해 평균 가격을 1포대에 16% 인하한 9천972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또, 입찰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방지 교육을 정례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입찰후 손해배상예정제를 도입하고 담합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2개 화학비료업체가 비료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828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동부화학과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은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이 면제되거나 50% 감면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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