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방 '주택청약 광역화 효과' 가시화

입력 2012-03-13 08:41  

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기존 시ㆍ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한 이후 일부 지방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령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첫번째 분양에 나선 경남 양산의 반도유보라 4차 아파트는 지난 9일까지 3순위 청약결과 1천194가구 모집에 2천137명이 몰려 평균 1.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 주월동의 `봉선주월 광명메이루즈`와 광주 신용동 첨단2지구 `한양수자인`도 청약 경쟁률이 각각 7.1대 1과 6.4대 1을 기록하며 성공리에 분양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효과는 지역에 따라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으로 나뉘면서 청약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인구가 점차 빠져나가는 흐름인데다 투자요인도 없어 실수요자와 투기세력 모두에게 매력을 잃고 있고 강원지역도 인구가 많지 않은데다 미분양 아파트 등 기존 공급물량이 많아 주택청약 광역화로 인한 신규 수요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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