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금 680억 횡령인데 무죄라니?

입력 2012-03-13 09:29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3일 고객 예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외환은행 전 지점장 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금주로부터 자금 관리에 관한 동의나 위임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된 돈을 다른 통로로 대출해준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씨는 VIP 고객의 자산 관리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재일교포 강모씨 등에게 신임을 얻어 2006~2010년 총 684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맡게 됐습니다.

그는 이 돈을 펀드 등에 투자하고 코스닥과 코스피 상장회사 등에 임의로 빌려주는가 하면, 고객 친인척 명의로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돈을 굴렸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펀드에서 손실이 나고 대출해준 회사가 상장 폐지돼 돈을 떼이게 되자 은행 측은 고객 돈을 함부로 출금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해 횡령했다며 정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본 강씨 등도 "정씨가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해 외부 회사에 대여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금 인출·사용 경위를 밝히며 "고객 돈으로 입출금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자산 관리를 위해 개별적·포괄적 동의를 얻어 예금과 신탁, 펀드, 외환거래, 코스닥 상장사 등에 대한 자금대여 거래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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