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3년간 인터넷에 신상공개

입력 2012-03-13 15:38  

앞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3년 간 신상이 공개됩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이 공개됩니다.

공개 내용에는 체불사업주의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3년 이내 체불액 등이 포함됩니다.

명단은 3년 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합니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폐업ㆍ도산ㆍ파산한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정산계획 등을 충분히 소명할 경우 등에 한해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전에 유산ㆍ사산한 경우 보호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15주인 경우 30일까지 휴가를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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