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불법 중개 특별 단속

입력 2012-03-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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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토해양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월세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지역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재건축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세기간 만료 도래지역, 철거 예정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지역 등입니다.

단속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시는 시민 요원 10명을 선정해 모니터링 활동도 합니다.

시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주변 시세보다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때는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 행위, 전세 물건을 유인할 목적으로 전세를 올리는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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