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정위 조사방해 어떻게 했나

입력 2012-03-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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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상습적 조사방해행위에 역대 최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조사방해 행위를 하면 개정안에 따라 형벌적용을 적극 행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창율 기잡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는 4억원.

역대 최고액으로 삼성전자 기업 뿐만 아니라 가담한 임원 두명에게도 각각 5천만원씩이 부과됐습니다.

삼성전자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해 공정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휴대폰 유통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현장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안 삼성전자는 관련부서 직원을 모두 빼돌리고 조사대상자들의 컴퓨터까지 교체해 관련자료를 폐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입기록 제출과 관련해 담당했던 직원 이름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 2005년과 2008년에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또 조사방해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 공정위 관계자

"실제 좀 무감각해 진 것 같아요. 기업들이 으레 조사방해 해 가지고 어디에서 온다 그러면 조사방해를 통한 제제보다는 실제 적발되지 않았을때 이득이 크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런 조사방해를 근거로 삼성전자의 부당 고객유인행위 건에 대해 과징금 23억8천만을 가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개정안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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