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합리한 근저당제도 개선

입력 2012-03-16 18:36  

앵커>

금융회사에서 큰 돈을 빌릴 때 근저당을 요구받기 일쑤인데요.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근저당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담보 대출시 금융회사들은 근저당제도를 자주 애용합니다.

미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 한도액 내에서 여러 번 대출이 가능해 금융회사들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반대입니다.

건당 금액이 억 단위 이상인 경우가 많아 피해규모 매우 크고, 관련법이 채권자인 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어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렵습니다.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결국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채권자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근저당제도를 뜯어 고칠 생각입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근저당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근저당 절차를 잘모르더라도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보를 제공한 제3자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 한도가 남아 있어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신 종류에 따라 근저당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근저당`의 경우에는 1개종류의 여신으로만 설정 가능합니다.

또 근저당 설정시 빌린 대출 뿐 아니라 모든 채무를 포괄하는 `포괄근저당`은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명확히 입증한 때에만 허용됩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은행들과 근저당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해 큰 틀의 합의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관련 절차와 규정 등 세부방안들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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