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50만원 인상, 노인틀니에 자살예방까지..

입력 2012-03-20 12:24   수정 2012-03-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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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20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 진료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은 30%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이어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는 7월부터 50% 본인부담으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달 예정된 약값인하에 대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 지원대상이 될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인증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을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국 동일번호로 24시간 운영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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