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와이즈에셋 '6개월 영업정지' 조치

입력 2012-03-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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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와 함께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6차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6개월간 신규 펀드 설정과 투자일임 신규계약 등 일부 업무가 정지됩니다.

또 6월 말까지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고, 이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5월 21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와이즈에셋자운운용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못미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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