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해" 훈계한다고 여교사 뺨을 때린 여중생

입력 2012-03-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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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정숙할 것을 요구하며 훈계하는 여교사에게 여중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모 중학교 교사 임모(30ㆍ여)씨가 수업시간에 자신의 뺨과 허벅지를 때린 혐의(상해)로 학생 김모(15)양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칠판 지우개로 머리를 두 차례 맞자 양 손바닥으로 교사 임씨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업 종료시각 5분을 앞두고 임 교사가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김양이 욕설을 퍼부은 것이 사건의 발단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실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반반씩 섞여 있었지만 김양을 말리는 학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임교사 김씨는 22일 오전 대구 서부교육청에 사건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김양에게 7일간 출석정지를 할 계획이며 환경전학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22일 오후 김양과 김양의 부모를 불러 조사하고 부모 동의 아래 김양을 청소년 상담센터와 연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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