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노비즈 인증기업으로 상장특례 확대 적용

입력 2012-03-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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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노비즈 인증기업도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코스닥시장 상장특례 적용대상을 기존의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이노비즈인증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노비즈 인증 기업이란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청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이번 특례요건 확대를 통해 1672개사가 새롭게 상장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술기반기업의 상장 활성화와 투자자의 신뢰 확보 측면을 고려해 기술중심의 종합인증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특례 확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벤처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상장특례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여타기술기반 중소기업에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금융위가 이노비즈 인증기업으로 확대 적용해 현행의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현재 일반기업의 경우 상장을 위해 설립된 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절반수준으로 상장요건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런 기준을 똑같이 이노비즈 인증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4월 중 상장규정을 개정해 5월부터는 상장특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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