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사에 50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줄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설해 다음달 1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던 관행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설해 다음달 1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던 관행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