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터키 FTA 농수산물 피해 미미"

입력 2012-03-26 18:48  

2010년 3월부터 진행해온 한-터키 FTA 협상이 공식타결됐습니다.

정부는 26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에 대해 가서명하고 공식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민감 농수산물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관세 부분 감축과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을 통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 759개 품목의 양허를 제외했습니다.

134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하고, 609개 품목은 10년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올리브유와 월계수잎 등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농산물 162개와 수산물 32개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스턴트 커피와 담배 등 수출 주요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 터키 측의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적극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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