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 올리고 공제 줄인다

입력 2012-03-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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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득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표구간을 올려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이 경우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합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소득세제는 납세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와 경비를 뺀 과표를 기준으로 다섯 단계로 나눠집니다.

과표 1천200만원 이하 최저세율 6%부터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큰폭으로 올라가 8천800만원 초과부터는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난 정기국회에서 3억원 초과에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부자증세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폭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최고세율 신설로 8천8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이 지나치게 넓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일단 면세자 비중이 42%에 달하는 만큼 실질적 면세자에 해당하는 최저구간 1천200만원은 그대로 두고 1200만원 초과부터 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표가 올라가면 경계선에 있던 납세자들에게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납세자로서는 반길 일이지만 재정 측면에서는 부담입니다.

<인터뷰: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세수감소를 방어할 방침입니다.

단일 항목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근로자 소득공제로 그 규모가 6조원을 넘습니다.

전체 근로소득세 징수규모의 30%에 해당합니다.

과표 상향조정과 동시에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도 0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표양성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더이상 유지할 명분이 부족하고 그 혜택도 카드사용액이 큰 부유층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규모는 연간 1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 축소에대해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한편에선 세금을 낮추고 다른 한편에선 세금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지 의문입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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