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신탁사 대손충당금 기준 변경 예고

입력 2012-03-29 13:08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부동산신탁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저축은행 PF대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의 업무가 부동산 PF대출과 비슷하다고 판단해 신탁계정대여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부동산신탁회사들은 현행 0.5%였던 충당금 적립비율이 개정 후 2%로 강화해야합니다.

특히 3개월 미만의 연체가 예상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2%에서 10%로 기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내일(30일)부터 40일간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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