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 OTS(올레 TV
스카이라이프) 상품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7천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 단품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판매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3년 약정외의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의 위성설비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부당한 이용자 이익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용분담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