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주택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제11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합니다.
매입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 소재의 공정률 30% 이상의 미분양주택이며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하고 준공 후 2년까지 환매권이 부여됩니다.
매입규모는 5000억원으로 매입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매입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매입이 종료됩니다.
접수기간은 4월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번 매입은 과거와 달리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합니다.
다만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취득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종료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부터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만 7531가구에 2조 8563억원의 유동성을 제공했습니다.
매입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 소재의 공정률 30% 이상의 미분양주택이며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하고 준공 후 2년까지 환매권이 부여됩니다.
매입규모는 5000억원으로 매입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매입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매입이 종료됩니다.
접수기간은 4월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번 매입은 과거와 달리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합니다.
다만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취득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종료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부터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만 7531가구에 2조 8563억원의 유동성을 제공했습니다.